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6호, 2009.4.20]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디아 폴리아마이드(주)가 제출한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대하여, 2009.3.25.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 조사를 종결하기로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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