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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630호, 2009.4.22]

○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에 대한 면제·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출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의무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현행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삭제).
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올바른 정착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안 제33조제5항).

첨부파일

대외무역법(090422).hwp (58.368KB)

등록정보 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