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8-38호, 2008.12.8)
2. 개정사유 가. 보세구역은 수입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첫단계이므로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을 마련하여 불법유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나. 보세구역 신규특허 및 특허취소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식품류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식품류 보관시 준수하여야할 시설 및 관리기준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식물검역원 의견 반영) 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조정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나. 담당자 : 최연수 사무관(042-481-7904) 다. 제출기한 : 2009. 5. 라. 제출방법 : E-mail(haja79@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0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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