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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호, 2009.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4410.11.1000)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7.67 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7.67 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공포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공고(2009-69).hwp (16.384KB)

등록정보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