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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8호, 2009.4.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체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며, 인천공항 확장에 따라 입국 여행자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437호, 2009. 4. 21.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기획재정부령78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72.704KB)

등록정보 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