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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7호, 2009.5.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첨부파일 참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디지털 방송장비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제작이 가능한 업컨버터 등 14개 품목과 감면 실적이 저조한 3개 품목 등 총 17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 품목을 축소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9272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연장된 일몰(2010년 12월 31일)을 반영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일몰기한(2008년 12월 31일)을 삭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090501).hwp (79.872KB)

등록정보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