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76호, 2009.5.6]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및 폐기물 처리물품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탄소·고에너지 효율 차량의 제작 및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 물품을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5개) 및 폐자원의 에너지화 시설용 물품(7개) 등 1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나. 신기술 개발로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물품(10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성이 낮은 물품(4개),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유지된 품목(5개) 등 2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