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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8-22호, 2008.7.14)

2. 개정 사유
ㅇ 종합심사 중심의 심사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건별 사후심사 운영방법의 개선 필요성 대두되었고
ㅇ 기업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09.1.1부터 보정신청 기간을 신고납부일로부터 3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별심사 제도를 보정제도로 전환 운영

3. 주요 개정내용
① 세액정정 업무의 분리
ㅇ 세액정정 업무를 종합심사 대상 업체는 종합심사 부서에 담당하고 기타업체는 납세심사 부서에서 담당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규정 삭제
ㅇ 관세법 개정(보정기간 3월→6개월)으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규정 삭제
ㅇ 수정신고후 부족세액 미납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③ 일괄보정 제도 도입
ㅇ 종합심사 업체의 경우 월별, 분기별 일괄보정 허용
④ 건별세액 심사를 보정심사 제도로 전환
ㅇ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은 보정심사를 실시하고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건별심사를 폐지하고 기획심사 실시. 다만, 보정심사 중인 건은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계속 심사
ㅇ 종합심사 대상 업체의 보정심사는 종합심사 부서, 일반업체는 납세심사 부서에서 수행
ㅇ 보정신청 후 부족세액 미납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⑤ 서면조사와 관세조사를 관세조사로 일원화
ㅇ 조사실익이 없는 서면조사를 폐지하고 관세조사로 일원화
⑥ 품목분류와 분석업무의 분리에 따른 처리규정 개정
ㅇ 분석부서는 분석만 실시하고 품목분류 결정은 심사부서에서 실시
⑦ 세관장에게 사전심사 지정 권한 부여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현저하게 저가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⑧ 보정심사 결과 통지 방법 개선
ㅇ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보정신청 통지, 이상이 없는 경우도 보정심사 결과 통지
ㅇ 보정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
ㅇ 보정신청 후 기간내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부과
ㅇ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라도 보정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즉시 경정처리
⑨ 확장심사 제한
ㅇ 타 세관 통관분에 대한 확장심사 금지(예외 불인정)
- 업무량 급증 세관의 통관분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로 대응

첨부파일

납세삼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090501).hwp (129.024KB)

등록정보 200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