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4호, 2009.5.4]
1. 행정규칙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18호, 2008.4.29]
2. 주요개정내용 ㅇ 유가증권 및 보증서의 범위에 대한 관세청장 권한신설로 (위임)업무 범위 조정 ㅇ 법령명 표기법에 맞게 수정 ㅇ「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신용담보특례를 부여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정의 수정 필요 ㅇ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서의 범위를 관세청장이 정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민원편의 제고 (국세청은 통칙으로 운영 중) ㅇ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서의 납세담보기간을 명확히 규정 ㅇ 일반적인 납세담보와 달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시 제공 담보는 - 통관보류 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므로 유동성·안정성이 높은 담보물로 한정할 필요 ㅇ「체납정리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사항 반영 *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하여 서울과 부산세관에 체납관리과를 신설('07.9)하여 집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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