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85호, 2009.5.14]
1. 개정이유 ㅇ「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변경사항을 「개별소비세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배기량 2000시시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매년 인하하여 발효일부터 발효한 해의 말일까지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해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해는 100분의 6, 그 다음해부터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00시시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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