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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제2009-16호, 2009.5.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46
품명 : RUYAN , E-Cigarette , RUYAN E-Cigarette, Cartridge RUYAN V8, Ruyan E-Cigarette V8, SuperSmoker Blue Cartridge Zero, Non 니코틴 충전용 액상, Non Nicotine Cartridge, Janty Mini Fogger JMF309, Janty DURA GUD308, Janty Kiss Box JKBC304, Mini cigarette, 니코틴 함유 충전용 액상
비고 : 54

46. 전자담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RUYAN, E-Cigarette, RUYAN E-Cigarette, Cartridge RUYAN V8, Ruyan E-Cigarette V8, SuperSmoker Blue Cartridge Zero, Non 니코틴 충전용 액상, Non Nicotine Cartridge, Janty Mini Fogger JMF309, Janty DURA GUD308, Janty Kiss Box JKBC304, Mini cigarette, 니코틴 함유 충전용 액상

○ 종전공문
분석실-100361(2006.09.04)
품목분류과-107581(2006.11.09)
분석실-100665(2006.11.15)
분석실-100871(2007.01.08)
품목분류과-108196(2007.08.01)
분석실-259(2009.03.06)
분석실-306(2009.03.17)
분석실-307(2009.03.17)
품목분류1과-88(2009.03.20)
품목분류1과-89(2009.03.20)
품목분류1과-90(2009.03.20)
분석실-341(2009.03.26)
분석실-345(2009.03.26)

○ 물품설명
-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의 본체 (건전지, 무화기(기체변환장치), 발광장치 등), 본체와 결합하는 흡입부(니코틴(담배향 함유 불문) 또는 담배향만 함유된 필터
(카트리지)),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
- 전자담배카트리지: 니코틴(담배향 함유 불문) 또는 담배향, 바닐라추출물, Menthol, Ethylacetate, 프로필렌 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백색 투명 액상을 합성수지제 부직포에 침적하여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포장한 것 등
- 전자담배카트리지충전액: 니코틴(담배향 함유 불문) 또는 담배향,바닐라추출물, Linalool, 프로필렌 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을 연질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
※ 물품별 상세설명은 종전공문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제3004.90-9900호(기타 의약품), 제3824. 90-9090호(기타 화학조제품), 제8543.89-1090호, 제8543.70-2090호(기타의 전기기기로서 가정형의 것)

○ 변경후 HS 품목번호:제2403.99-9000호(담배 대용물)

○ 변경사유:전자방식에 의해 담배향 증기를 흡입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물품들로 담배 대용물에 해당(200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중개정(090519).hwp (50.688KB)

등록정보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