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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 5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호중 “영 제2조의2제2호”를 “영 제2조의3제2호”로 한다.

제3-6-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 또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3-6-2조제3항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3-6-3조제1항중 “및 제3-6-1조제1항제4호의 수출의”를 “, 제3-6-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로 한다.

제3-6-4조제1항제1호중 “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6-6조제3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제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7-2-12조제1항중 “판단될”을 “판단된”으로 한다.

별표 제2-2호의 3. 아. 6)중 “아미드.아크릴계 핫멜트”를 “아미드 아크릴계 핫멜트”로 한다.

별표 제3-2호의 1. 나중 “2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와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 중 가족을 동반하는 자”를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로 하고 “반입하는”을 “반입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으로 한다.

별표 제3-3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파일

제2004-54호(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고시문)97.hwp (5.408KB)

등록정보 200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