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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34호, 2009.5.20]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1201.00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1518.00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1701.11란 및 1701.12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 등세율(%)한계수량
1701.11사탕수수당 0수입전량
1701.12사탕무당 0수입전량


부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