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34호, 2009.5.20]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1201.00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1518.00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1701.11란 및 1701.12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한계수량 | | 1701.11 | 사탕수수당 | | 0 | 수입전량 | | 1701.12 | 사탕무당 | | 0 | 수입전량 |
부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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