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의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93호, 2009.5.2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 1201.00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율 : 0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 1701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1701.1란, 1701.11란 및 1701.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01 | 1 | 조당(항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701 | 11 | 사탕수수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2.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 0 0 | 수입전량 수입전량 | | 1701 | 12 | 사탕무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2.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 0 0 | 수입전량 수입전량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코크스 등 총 74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원료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료 농산물 일부의 관세를 인하하여 국내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두에 대하여는 할당관세율을 1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추가로 인하하고, 3퍼센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원당에 대하여는 새로 0퍼센트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2009년 6월 30일 까지 시행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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