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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의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의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93호, 2009.5.2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 1201.00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율 : 0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 1701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1701.1란, 1701.11란 및 1701.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11조당(항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170111사탕수수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2.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0
0

수입전량
수입전량
170112사탕무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2.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0
0

수입전량
수입전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농약원료, 액화천연가스(LNG), 코크스 등 총 74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원료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료 농산물 일부의 관세를 인하하여 국내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두에 대하여는 할당관세율을 1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추가로 인하하고, 3퍼센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원당에 대하여는 새로 0퍼센트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2009년 6월 30일 까지 시행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090521).hwp (13.824KB)

등록정보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