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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94호, 2009.5.21]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514원"을 "529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64원"을 "375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후단의 규정에"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하여 2001년 이후 경유·엘피지(LPG)부탄 세액의 인상분만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화물차·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의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바,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유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및 유가보조금의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