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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88호, 2009.5.21]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중인 감면대상 255개 품목의 일몰이 2009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국내 R&D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신청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 물품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구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 시험․검사용 기기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5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나.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미신청 품목 53개는 일몰제 적용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50-4422, FAX : 503-9233, E-mail: pgbpm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8호.hwp (431.616KB)

등록정보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