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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709호, 2009.5.27]

○ 개정이유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지나친 형사처벌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의3 신설).
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77조제1항 신설)

첨부파일

관세법일부개정법률(090527).hwp (37.888KB)

등록정보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