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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중 개정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6-77, 2006.12.30)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9호, 2009.5.27]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로 하고,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동 규정 별지 제4-12호 서식"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며, "동 규정 제4-2-23조의 규정"을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수출이행신고 및 보증금상환)"은 "제9조(수출이행신고 및 확인)"으로 하고, 제2항 "외화획득이 이상 없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수출이행보증금 귀속 및 제재)"는 "제11조(제재)"로 하고,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의 수출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고"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2조 2호, 제4조 ①, 제8조 ①, 제13조 ①②의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별표2의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농업협상과"를 "다자협상협력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