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제2009-17호, 2009.5.28]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4항 및 제2-5-6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개정<관세청고시 제2009-12호, 2009.5.1>에 따라 보정·수정 신고후 납부기한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취소하지 않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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