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 거래가격의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개정)
1. 배경 ㅇ 수출입하는 지급수단(법정 수표․지폐․주화)의 경우, 무역수지 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상 과세가격을 1$로 신고*하도록 통일 * 지급수단 거래가격의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 (통관기획과 47210-626, '01.6.1) ㅇ 수출입자별 정확한 수출입금액 및 외화신고 회피를 위한 분산·반복 수입하는지 여부 확인 곤란 ㅇ 무역수지 등 왜곡을 방지하면서도 정확한 수출입금액의확인이 가능하도록 신고방법 개선 필요
2. 적용대상 ㅇ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위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 ㅇ 외국환은행 이외의 자가 송금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지급수단
3.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 □ 수입신고서 ㅇ 수입관리부호 : 100(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입) ㅇ 수입신고서 33, 35, 36, 37란에는 통화의 종류, 수량, 액면가 및 총액을 기재 ㅇ 수입신고서 39, 55란은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따라 결정된 가격(수입하는 총금액)을 기재 - 결재통화가 여러 개인 경우, 54란은 "USD"로 통일(환산)하여 기재
□ 수출신고서 ㅇ 수출관리부호 : 100(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출) ㅇ 수출신고서 25, 27, 28, 29란에는 통화의 종류, 수량, 액면가 및 총액을 기재 ㅇ 수출신고서 33, 40란은 수출하는 총금액을 기재 - 결재통화가 여러 개인 경우, 43란은 "USD"로 통일(환산)하여 기재
4. 적용일 ㅇ 2009.5.1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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