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북한산물품 통관절차 처리지침 ('09.5.22 통관기획과)
Ⅰ. 지침배경 □ 제3국 경유 북한산 물품에 대한 남북교역 또는 일반무역거래 여부에 대한 세관·민원인간 견해차 발생으로 명확화 필요
Ⅱ. 지침내용 1. 남북교역물품 처리기준 □ 남북교역 반입물품은 다음 각호를 충족 시에 관세를 비과세할 것 ㅇ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의거 북한 주민접촉승인을 받은 자가 반입하는 물품 ㅇ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ㅇ 국내업체가 북한내에서 직접제조하거나 북한내의 교역업자와 직접계약 또는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여 북한의 교역업자와 계약을 맺어 반입하는 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물품은 반입승인을 받을 것 ㅇ 직접운송 또는 제3국 단순경유 해당할 것
□ 남북교역 제3국 단순경유 여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할 것 ㅇ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ㅇ 제3국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단순경유 인정서류 <홍콩> 홍콩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증명서 <일본> 일본세관 발행 적려허가통지서(積戾許可通知書) <중국> 과경화물보관단, 진구화물재화청단 , 외국화물전운준단, 진(출)구화물보관단의 무역방식란에 '보세창고화물(코드번호 1233)'로 표시화물 중 계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의하여 단순경유로 확인된 물품
□ 중국 '보세창고화물(코드번호1233)'의 단순경유 확인은 아래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할 것 <필수 징구서류> ㅇ 북한 주민접촉승인서 ㅇ 국내업체의 북한내 직접제조증명서 또는 북한 내의 교역업자와 계약서 ㅇ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남한 수입자와 중개업자와의 계약서 ㅇ 북한-중국간 선적서류 및 중국-남한간 선적서류 ㅇ 원산지증명서(민경련 발행에 한함) <확인방법> ㅇ 북한내의 교역업체와의 계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북한교역업체(판매자) 및 남한교역업체(구매자)가 표시된 경우, 단순경유로 인정하고 반입승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남북교역 반입승인대상물중 반입승인서 미비시 통관을 불허할 것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 대상물품은 반입승인서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됨(과세통관도 불허) ㅇ 반입승인대상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운송되는 개별승인 대상물품과 제3국을 단순경유하는 물품(광물과 위탁가공 섬유류 제외) 등임 *근거규정 :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고시 제4조
□ 실물확인 철저 및 신고서 작성요령 ㅇ 반입물품, 포장박스, 라벨 등의 실물을 철저히 확인하여 중국산 등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수입(반입)신고서 14란 공급자란은 북한 교역업자를 기재할 것
2. 북한산 물품의 대외무역법 적용대상물품 처리기준 ㅇ 중국세관의 진구화물보관단상의 '보세창고화물(코드번호1233)'중 단순경유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산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으로 신고, 관세 과세처리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경우에는 북한산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징구(민경련이외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C/O인정)하고, - 원산지증명서에 북한교역업체(판매자) 및 남한교역업체(구매자)가 표시된 경우 단순경유 <필수 징구서류> 및 반입승인서를 징구처리 할 것 * 근거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제2항 및 원산지제도 고시 제2-1조 제4항
3. 부칙 ㅇ 동 지침은 2009. 6.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징구는 2009.7.1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ㅇ 북한산 제3국 경유물품 원산지확인 철저(통관 47210-390, '97.3.21) 및 북한산 물품의 제3국 단순경유 제출서류 확인지침(통관기획47330-7035호, '01.10.18)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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