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한 물품 지정관련 유의사항 통보 (특수통관과-1513, 2009. 5.28) 담당자: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 최국진
1. 병행수입제한 물품지정여부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세관장은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서울세관 수입과-897호('09.4.16)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본건으로 갈음합니다.
가. 병행수입 기본방향 및 허용기준 □ 기본방향 수입상품간의 국내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및 소비자 이익증진 등을 위하여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상표 사용자의 신용·수요자의 이익) 및 상표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행수입 허용 □ 허용유형(기준) 지재권고시 제1-4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가능
나.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인 경우(제1-4조 ①항제1호) ㅇ 원칙 :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ㅇ예외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 제한(수출입사실 통보대상) □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가 아닌 경우(제1-4조 ①항제2호) ㅇ 원칙 :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 제한 ㅇ 예외 :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 가능 *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 상표의 매도, 자본적 유대 및 수입대리점 관계소멸 등
다. 상표권자의 지정상품중 일부만 제조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병행수입 제한품목 지정 상표권 침해관련 분쟁발생시에도 지정상품이 기준이 되며,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국내 또는 국외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 전량 제조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통보대상으로 지정
라.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지재권 고시 제1-4조제5항규정에 의거, 국내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진정상품 수입을 허락한 경우 또는 수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함 ㅇ 위의 경우,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수출입신고 수리 가능(제6항) ㅇ 수입허락 또는 수입동의로 통관한 경우, 통관지 세관장은 상표권 신고세관장에게 수출입통관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관장은 변경사항을 지재권 시스템에 입력하여 상표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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