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변경(추가) 시달 (통관기획과-2584, 2009. 6. 1)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김현정
1.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정책과-2343(2009. 4.10)호 및 환경부 화학물질과-722(2009.5.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탈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43호) 중 일부 물품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고자 합니다.
3. 아래의 변경내역에 따라 세관장확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시 동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탈크 수입과 관련하여 기 시행되었던 통관기획과-1710(2009.4.9)호, 통관기획과-1851(2009.4.17)호 및 통관기획과-1897(2009.4.21)호는 폐지합니다.
- 아 래 - □ 시행일 : 2009.6.5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 별표2 첨부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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