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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물품에 대한 처리지침 통보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물품에 대한 처리지침 통보
(세원심사과-229, 2009. 5.26)
담당자: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김재권

1. 2009년 6월 1일부터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처리지침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각 세관장은 처리지침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관할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에 홍보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물품에 대한 처리지침 1부.

○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물품에 대한 처리지침
(세원심사과, 2009.5.26)

□ 검토배경
ㅇ 2009년 6월 1일 부터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최소화
* 종전에는 세관장이 통관시스템에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취소등록

□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4호 및 제38조의3제1항
ㅇ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12호, 2009.5.1)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8-30호, 2008.9.16)

□ 처리지침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한 날에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신청일(신고일)에 즉시 승인처리하고 자료제출 여부 등 적정성 여부는 승인 후에 보정심사 실시
* 현행 관세법에 의한 납기는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승인처리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ㅇ 승인 또는 기각 처리한 경우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
ㅇ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관시스템에 취소등록 대신 관세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

□ 기타사항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개정 고시」시행으로 제2-5-4조 제4항 및 제2-5-6조 제9항 폐지('09.6.1일)
ㅇ 현행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처리 후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산시스템을 보정신청(수정신고)접수와 동시에 납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의 승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예정
등록정보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