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5호, 2009.6.11]
□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기존 115개에서 총 113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ㅇ「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6월 11일부터 시행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서, ㅇ 2008년에는 정유 및 제철공장의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115개 품목에 대하여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하였음
□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16개 품목이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되고, ㅇ 촉매모듈(제철), 원심분리기(정유), 커먼레일 시스템(자동차) 등 국내제작이 가능해지거나 10년이상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된 18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감면규모는 향후 20억원 내외 축소될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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