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7호, 2009.6.16]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2009. 1. 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 방안'에 따라 통관취급 법인 등의 시설·장비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일정규모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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