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44호, '08.12.30)
2. 개정사유 ㅇ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제도 개선 - BB과제 수행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ㅇ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 변경 내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등 사후관리 대상 축소 조정(제1-3조) ㅇ 품목당 500만원 미만의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용·학술연구용 원재료 및 부분품은 용도외사용 가능성이 낮고 관세차익 또한 약40만원에 불과하므로 사후관리 생략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의 경우 사후관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
□ 사후관리 기간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제2-1조, 별표2) ㅇ 원재료, 부분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용되므로 사후관리기간 조정 - 현행 1년 ⇒ 6월로 단축
□ 사후관리 수탁(위임)기관 확대·변경 지정(제7-1조, 별표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기관 확대지정 협의사항 반영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위임기관 지정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08.2.29.)에 따른 위임기관 변경사항 반영
□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 변경사항 반영(별표1의 나) ㅇ 반도체 제조용 사진필름 등이 타 용도의 물품과 세율이 동등해짐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품목에서 삭제 - 반도체제조용 플레이트와 필름(HSK 3701.30-1000) 등 40개 품목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ㅇ 관세법시행령 제288조 개정('09.4.1)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에 관한 권한 위임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제3-1조)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09.4.15)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 지정관련 사항 변경(제6-5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규정 개정('09.1.1)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 -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물품(별표2)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시규정 보완 ㅇ 재수출조건부 물품 등의 용도외 사용등에 따른 세관장 요건확인 규정 마련(제4-1조) - 세관장확인업무에 대한 관세청 기획감사결과 요청사항 반영 ㅇ 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방법을 현행실태에 부합하도록 규정 보완(제5-1조) - 현행 세관장이 E-mail 또는 인터넷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신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안내가 불가하므로 우편, Fax 등 안내수단 추가 ㅇ 현행 및 개정 사후관리기간에 맞추어 종결 신청 물품 수정 - 사후관리기간이 반입사실확인일, 설치완료일 등으로 정해져 있는 물품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제8-1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조정(별표2) - 제조용 기계 및 기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부분품 등의 사후관리기간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기계와 부분품으로 구분하여 이중 관리(제조완료사실 확인일 ⇒ 부분품 6월, 기계 3년) ㅇ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에 대해 물품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용재료 및 규격 완화(별표5)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수렴 및 시행예정일 ㅇ 의견 제출기한 : 2009년 7월 10일까지 - 관세청 세원심사과 평가계, 전화 : 042)481-7875, 7876, Fax : 042)481-7879, E-mail : changym@customs.go.kr ㅇ 시행예정일 : 2009년 7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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