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43호, '07.12.7)
2. 개정사유 □ 보세공장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세공장 작업범위를 조립․선별․검사․포장 등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료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확대 □ 기타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작업범위 확대 (안 제4조) ㅇ 보세공장 작업범위가 전통적인 제조․가공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보세공장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제한 ㅇ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검사․선별․조립․포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보세공장 활용도를 제고
□ 보세공장 생산제품 원료과세 포괄신청제 도입 (안 제12조의 2) ㅇ 생산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 여부가 국내외 수요에 따라 사후에 확정되므로 원재료 사용신고전 건별 원료과세 적용신청이 곤란 ㅇ 수출비중이 높은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포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보세공장 생산제품 타보세구역으로 반출시 화물관리번호 생성 신청 전산처리 (안 제13조) ㅇ 생산제품의 보관․판매를 위하여 타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화물관리번호 생성 후 보세운송하고 있으나, 세관 휴무시에는 신청이 곤란하여 원활한 생산․물류시스템 운영에 애로 ㅇ 법규준수도 우수업체로서 세관장이 반출입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 생성신청을 전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기간 확대 (안 제22조) ㅇ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4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17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박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기간연장으로 장외작업 이용에 불편 ㅇ 제조공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이 필요 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외작업 허가
□ 보세공장 생산제품 일시반출대상 견본품 확대 (안 제29조) ㅇ 수출상담·전시목적에 한하여 견본품의 일시반출을 허용 ㅇ 납품받을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를 위해서 생산제품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시반출을 허용하고 반출량도 확대(1개→5개)
□ 보세공장간 반출입물품의 보세운송 특례 확대 (안 제30조) ㅇ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간에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처리하는 보세운송 특례절차는 각각의 보세공장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인 경우에만 허용 ㅇ 어느 하나의 보세공장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반출입물품에 대하여도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적용
□ 보세공장외 잉여물품 일시장치 허용 (안 제33조) ㅇ 조선업종과 같이 철 스크랩 등 잉여물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세공장외의 계량소로 잉여물품을 반출하여 실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 미비 ㅇ 잉여물품의 실량 계근을 위한 보세공장외 일시장치(반출)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장소에서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
4.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09. 7. 2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김용철 사무관(☎042-481-7637) □ 제출기한 : 2009. 7. 13 (월) □ 제출방법 : E-Mail(ychkim@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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