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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8호, '08. 2. 1)

2. 개정사유
관세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세관련 법 조항 등에 대해 소관부서에 개정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원서류 감축의 일환으로 2부 이상 제출해야 하는 불복청구서를 1부로 감축하는 한편, 처분청에서 직접 세관장 의견서를 송부하는 방식에서 관세청장이 세관장의견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품목분류 결정권이 '09.2.4자로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결청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주요 개정내용
ㅇ 관세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법률 등의 개선 건의권 부여
- 관세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처분의 원인이 된 관세관련 법령이나 실무관행 및 제도 등이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이를 소관부서에 개정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행정소송시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 동 제도를 행정심판단계에서도 도입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 선제적으로 치유하고자 함

ㅇ 심사청구서 등 불복청구서의 제출부수 감축
- 민원서류 감축 일환으로 재결청별 최소한 2부 이상의 불복청구서를 1부로 감축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류 감축 권고의견 수용)

ㅇ 심사청구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의 송부방식 개선
- 처분청이 세관장 의견서를 직접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관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개정
*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일방 당사자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에도 준용하고자 함

ㅇ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품목분류 결정 불복에 따른 재결청 조정
-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품목분류 결정권이 '09.2.4자로 관세평가분류원 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처분 대상에서 삭제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고시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09. 7. 15.

7. 의견제출 방법 : 아래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연종 사무관 (☎ 042-481-7695)
ㅇ 제출기한 : 2009. 6. 23 ~ 7. 13.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yj007@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첨부파일

관세불복청구처리에관한고시입안(0906).hwp (72.192KB)

등록정보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