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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시행
5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4호, 2004.5.12)의 수출입요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요약서

Ⅰ. 개정배경

□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수출입통관 개선대책) 및 청와대 동북아 물류 중심 로드맵 7대과제로 통관단계에서의 물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의 최소화 추진


Ⅱ. 개정내용

□ 수입차 자기인증(확인)제도로 전환되는 물품등을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개별법상 승인·신고대상에서 수입자 자기인증(확인)제도로 전환되는 물품
- 자동차관리법대상 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자기확인제도로 전환됨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등과 직결되지 아니한 물품
- 약사법대상중 동물용원료의약품 일부 품목
- 수출입공고(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출자율규제품목)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1등급 의료기기
-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으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수산업법(수출) 대상물품, 비료관리법 대상물품중 일부
- 종자산업법 대상 중 화훼종자, 양곡관리법(수출) 대상 물품중 일부

ㅇ 기타
- 지방세법(수입담배)
- 식품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대상 품목 중 폐기물 및 공업용 등으로 식용에 공할수 없는 물품 등


Ⅲ. 시행일

□ 2004년 5월 15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시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일부품목은 2004년 12월 31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
등록정보 200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