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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제2009-20호, 2009.6.25]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또는 수출금액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통관을 위한 일시 장치기능과 보관·분할·병합·재포장·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등록정보 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