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580호, 2009.6.30]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 첨부파일 참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09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75개 할당관세 품목 중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가격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 및 농축산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흑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48개 물품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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