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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1호, 2009.6.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첨부파일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7] 2009-21('09. 6.30)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by pass fat [56]
[48] 2009-21('09. 6.30)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 [57]
[49] 2009-21('09. 6.30) Textile  product; FLOOR CARPET, Textile products; 자동차용 트렁크 사이드; Korea,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플로어카페트 2; R.KOREA, Textile product; R.KOREA [58]

첨부파일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중개정(090630).hwp (68.608KB)

등록정보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