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1호, 2009.6.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첨부파일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7] 2009-21('09. 6.30)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by pass fat [56] [48] 2009-21('09. 6.30)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 [57] [49] 2009-21('09. 6.30) Textile product; FLOOR CARPET, Textile products; 자동차용 트렁크 사이드; Korea,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플로어카페트 2; R.KOREA, Textile product; R.KOREA [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