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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10호, 2008.2.2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8-10호, 2008.2.26)

2. 개정사유
□ 담보의 종류 등 담보관련 관세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필요
□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구축·운영에 따른 세부 집행절차 등 규정 필요
ㅇ 업무지침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업무집행 도모
□ 기타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고시 집행과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현 고시규정의 미비점 보완/개선

3. 주요 개정내용
가. 통관보류 요청시 제공할 담보의 종류 변경
ㅇ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현행) 금전, 국가/지자체 발행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지정증권
- (개정안)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지정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
ㅇ 관련 별지 서식의 제공담보관련 기재사항 수정

나.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구축/운영에 따른 세부 집행절차 등 근거규정 신설
ㅇ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용어 정의
ㅇ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사실통보서' 발송시 모사전송외에 동시스템을 통한 '통보서' 발송방식 추가인정
- 동시스템을 통해 '통보서'를 통보받은 경우 효력발생시점 근거 규정

다.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효력 상실사유 추가
ㅇ 신고자의 세관신고 철회신청에 의한 효력상실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해당 근거 규정이 없음
- 신고자가 세관신고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신청을 수리한 날에 신고효력 상실

라. 지재권신고서 접수통지서 기재사항 개정
ㅇ 세관장은 지재권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재권 신고서 접수통지서'에 의거 신고인에게 통보
- 민원인이 위 접수통지서를 단순히 접수만 된 것으로 오인
- 또한, 신고유효기간 및 효력발생일에 대해 민원인의 혼란 발생
ㅇ '지재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서'로 서식명 변경
- 효력발생일 안내문구와 신고서 변경 또는 갱신신고 안내문구 기재

마. 지재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조사의뢰후 감정서 첨부
ㅇ 지재권 침해물품이 명백한 경우에도 조사의뢰시 감정서를 첨부하기 위해 감정서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ㅇ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의뢰후 감정서는 추후 첨부

바.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환적물품 처리규정 신설
ㅇ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환적물품의 유치 및 통지' 규정
- 지재권 고시에 위 업무에 대한 세부집행절차에 대해서는 규정 없음
ㅇ 업무집행 절차규정(유치 및 그 통지 등) 신설로 지재권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하고 세관업무집행시 통일성을 확보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최국진 사무관(☎ 042-481-7832)
□ 제출기한 : 2009. 7. 20.
□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우편번호 : 302-701)

첨부파일

지재권고시개정[안]신구대조표(090630).hwp (318.464KB)

등록정보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