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09-22호, 2009.7.2]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행 이행력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ㅇ 관세법 제240조의2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신고의무 존속기한, 이력범위, 신고절차 등 세부절차 마련
3.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가. 쇠고기 : 일부부위(12개부위) <지정기간 : 2009.1.1~ > 나. 천일염 : 비식용 < 지정기간 : 2009.8.1~ 2012.7.30 > 다. 대두유 : 비식용 < 지정기간 : 2009.8.1~ 2012.7.30 > 라. 복 어 : 금밀복 < 지정기간 : 2009.8.1~ 2012.7.30 > 마. 안경테 : 전 체 < 지정기간 : 2009.8.1~ 2012.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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