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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산소나무속(Pinus spp.)및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산소나무속(Pinus spp.)및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기준


◈농림부고시 제2004-25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 해충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51호, ‘99.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1일 농림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산소나무속(Pinus spp.)및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기준

1. 적용범위
캐나다로부터 발송되어진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으로써 열처리(Heat Treatment)된 것.

2. 수송방법
선적화물, 항공화물 또는 휴대수화물

3. 열처리(Heat Treatment) 및 시설 조건
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은 캐나다 열처리 목재류 증명프로그램(Canadian Heat Treated Wood Products Certification Program, 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열처리(동 열처리기준에 의해 처리된 고열건조(Kiln dry) 처리를 포함한다.)되어야 한다.
○ 열처리(Heat Treatment)기준 - *첨부파일 참조(열처리 기준)*
목재내부 중심부 온도 처리 시간 - 최저 56℃이상 최소 30분이상
나.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당해 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목재가 목재내부 중심부 온도 56℃에서 최소 30분간 처리되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열처리에서부터 수출 할 때까지 당해 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증명프로그램에 각각의 등록된 시설은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기록을 열처리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국립식물검역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web-site에 게재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수정 게재되어야 한다.

4. 시설의 검사
가.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프로그램에 명시된 빈도로 등록된 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시설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또는 교정내용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 캐나다 식품검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기관 또는 국립식물검역소는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국립식물검역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등록이 정지된 시설은 위반사항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증명방법
열처리된 제재목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상기 “3-가항”의 기준에 의해 열처리된 각각의 제재목과 그 포장에는 「붙임」과 같은 공식적인 증명마크를 찍어야 한다.
나. 조립식 주택용 목재화물과 같이 증명마크를 찍을 수 없는 화물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에는 검사일자와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선적물에 포함된 모든 제재목은 등록된 시설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치사기준인 최저 목재내부 중심부온도 56℃에서 30분간 열처리 되었음"
(The sawn wood in this shipment has been heat treated at the registered facility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56 degrees C for at least 30 minutes which is the schedule to lethal to the pine wood nematode)

6. 수입검사
가.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입검사 결과 조치
(1) 다음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목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가) 국제기준 ISPM 15.에 정의된 Debarking 수준으로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제재목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
(나) 각각의 제재목과 포장에 「붙임」의 공식적인 증명마크가 찍혀 있지 않은 화물
(다)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토록 한 화물의 경우,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동 증명서상에 상기"5-다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화물
(2) 검사결과 대한민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반송 또는 소독처리 된다.
(3) 검사결과 살아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그 매개충 발견시 해당화물은 폐기/반송함은 물론 발견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의 수입검사는 중단된다.
(4) 다음에 열거된 목재류 가해 해충이 자주 발견되어 대한민국내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Anobiidae, Bostrichidae, Buprestidae, Cerambycidae, Curculionidae, Isoptera, Lyctidae, Oedemeridae, Scolytidae, Sircidae"
(5) 열처리증명 관련 문제발생시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필요시 대한민국측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측 전문가의 현지조사 비용은 캐나다측에서 부담한다.

7. 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사절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국립식물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입금지식물중 캐나다산소나무속(Pinus spp.)및잎갈나무속(Larix spp.)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51호, ‘99.8.10.)”은 폐지한다

[붙임]
증명마크
두 개의 증명마크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에 사용된다. 이들 마크는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각각의 제재목에 최소한 가장 넓은 부분 한 곳에 마크가 찍혀야 하며, 마크는 4cm×6cm(가로×세로) 이상이어야 한다.
2. 마크는 아래에 제공된 마크와 유사해야 한다.
3. 제재목 각 포장의 경우, 마크는 제재목 포장의 한 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마크는 10cm×15cm(가로×세로)이상이어야 한다.
4. 적색이나 오렌지색은 증명마크의 바탕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각각의 경우에 시설의 등록번호(CA-HT-XXXXX)가 표시되어야 한다.
등록정보 200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