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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통일부고시 제2009-3호, 2009.7.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수출입별도공고"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제5조제4호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수출입별도공고"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