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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9호, 2009.7.136]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1, 2008. 1.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별통관대상업체"라 함은 제5호에 의한 전자상거래업체중에서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① 제1-2조 제6호의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있는 자
4.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2-4조를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는"을 "제2-3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통관지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제출한다"를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함)

제2-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통관지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정변경(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상호, 대표자(법인의 대표자 제외), 인터넷 도메인주소 변경시에는 기존의 지정번호 취소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추가, 영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시에는 기존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교부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재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지정기간 및 갱신신청) ①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통관대상업체 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통관대상업체가 폐업하거나 무단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2.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공시기준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1년간 통관실적이 없는 경우
5. 분기별 운영현황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 지정사항 변경 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신청 심사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사이버몰에 불법물품 반입을 조장하거나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을 분할 또는 반복 수입하여 소액면세적용을 받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게재된 경우
10.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①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래유형(수입대행형, 수입쇼핑몰형) 준수여부
2. 인터넷 도메인 주소 변경여부
3. 주소․대표자․상호 등 변경여부
4. 홈페이지 정상 운영 여부
5. 제1-3조 제3호 가목 관련 공시기준 준수 여부
6. 제2-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여부
② 통관지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제1항 5호의 공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위반내역을 특별통관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분기별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를 "「국제우편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로 하고, "의 적용을 배제한다"를 "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5조 중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를 "검사비율 차등적용, 통관편의 배제, 지정취소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및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제4-5조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청문) ① 세관장이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해 특별통관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국제우편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9-19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2008.11.10.)" 시행 전에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기간은 2009.12.31.까지로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특수통관과-521, 2008.11.10)은 폐지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일부개정(090713).hwp (36.864KB)

등록정보 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