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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8호, 2009.7.1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0호, '06. 1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1조 중 "제2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1호 중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를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로 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를 "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호 중 "운송하거나 특송업체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관목록"이라 함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 중 "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를 "특송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제2항 및 동항 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특송업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제2-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정보관리과에"를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2-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 중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을 "에 따른 특송업체 등록을 한 자가"로 한다.

제2-3조 "갱신신청"을 "등록갱신"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를 "특송업체 등록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를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를 "제2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 중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입"을 "특송물품의 반입"으로 한다.

제3-1조 "특송물품의 집중장치"를 "특송물품의 반입"으로 하고, 제1항 중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를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2명 이상의 세관공무원에 의한 엑스선(이하 "X-ray"라 한다.) 검사 등을 거쳐 통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X-ray 투시기의 설치, X-ray 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직원의 배치 등으로"를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특송업체가 본·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및 세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이용"을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를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승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금
가. 제2-1조의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5. 취급물품
가.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
제3-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당해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당해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별표3)에 의한 창고시설 구비
제3-2조 제1항 제3호 "검색 및 검사시설 : 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투시기 및 물품검사대"를 "검색 및 검사시설"로 하고, 동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라. 세관검사대
제3-2조 제1항 제4호 "인력 : X-ray검색 판독직원 2명"을 "X-ray판독 인력"으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판독 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명이상
제3-2조 제1항 제6호 중 "특송업체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및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8-2조에 따른" 및 "협정체결"로 한다.
제3-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사시설 등을 기재한 자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을 장치할 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물품이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물선별, 물품수집단계 확인 등 화물관리체계)
5. 그 밖에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세관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 특송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승인(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여부 및 통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자체시설이용을 승인받은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타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은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 세관장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관장이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동 기간내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최근 1년내에 제8-6조 제2항의 일시반입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제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실제점검을 배제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승인요건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의 적정관리(반출입, 재고관리 등)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실제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점검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별도의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도의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운영)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또는 등록세관장)
2. 분야별(학계, 법조계, 특송업계, 물류업계, 중소업계 등) 민간인 전문가 8인 이내
③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특송물품 보관·관리)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별도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4. 목록통관배제 물품
5.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 물품

제4-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중 "1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이하"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을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 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호 중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를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 제3호 중 "물품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일반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를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전자서류에 의해 작성·제출하는"을 "[별표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제출하는"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전자 서류로 수입신고(이하 "특송 P/L신고"라 한다)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적하목록(B/L 또는 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제4-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목록통관을 배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목록통관C/S시스템에 등록하고 특송업체에 이를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X-ray 검사) ①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X-ray 검색기에 의하여 마약류·총포류·위조지폐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의 은닉 또는 혼적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을 승인받은 특송업체에 한하여 특송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대상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화물의 중량·크기 등으로 인하여 X-ray검색기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X-ray검사를 생략하되 필요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X-ray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 또는 특송업체 판독직원은 X-ray판독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판독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X-ray검사는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일반신고특송물품을 구분하여 복수판독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검사대상물품 처리) ① 세관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X-ray 검사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특송업무 담당부서에서 정밀 개장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전산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담당부서에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작업선별을 위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2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7. 제4-1조 제2항에 따른 목록배제대상물품
제5-3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5-3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및 "세관직원은"을 각각 "제1항 제5호의" 및 "세관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물품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전량 개장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전량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특송업체는 세관검사를 위하여 장치장소내 특송물품을 장치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세관검사시 자체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목록 세관기재란에 [별표 4]의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를 기재하여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제1항 중 "각호의 1", "보류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중 "조사의뢰한 경우"를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3호 중 "가격을 심사한 결과 물품가격이"를 "물품가격이"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5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시스템의 목록통관특송물품 심사화면에서 일괄하여 수리하여야 하며"를 "세관 통관담당직원은 목록통관특송물품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6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결재/심사등록없이 자동수리한다"를 "결재/심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로 한다.
제5-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에 따라 수리한다.

제6-1조 제1항 중 "법 제24조 제4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 제4항과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 제2항 제1호 중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의"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로 한다.

제6-2조 제1항 중 "특송업체가" 및 "각호의 1"을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송업체가" 및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2호 "은행지급보증"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한다.
제6-2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담보물 중"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제1항에서 정한 담보물 중"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2조 제2항 제2호 중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중에 제6-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월내 당해 관세등 제세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등 제세를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및 "때에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중 "일반신고특송물품"을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하고,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해 특송물품 통관담당부서에 정보분석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분석팀은 팀장(6급이상)과 팀원(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2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는"을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7-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3조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4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목록통관된 물품의", "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5조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한다.

제7-6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 "각호의 1"을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6조 제2항 중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상의"를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으로 한다.

제7-7조 중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단서규정에"를 "단서에"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이 고시에 의해 등록된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에 관한 취득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세관장이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송업체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해 거래 및 물품취급과정상의 정보를 토대로 우범정보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특송업체는 물품수집단계에서 송하인에게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8-4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⑧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세관 지정장치장 이용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통관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총기,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운송거래, 물품취급 및 배송과정에서의 우범정보의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X-ray 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1회 16시간 이상 X-ray 판독교육 이수 등 판독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관장이 효율적인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특송업체의 의무) ① 이 고시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수취인 등과 결탁하여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결탁 등에 의한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X-ray 판독직원 및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②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특송C/S시스템 운영) ① 목록통관특송물품 및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검사대상 선별과 검사결과 등록 등 목록통관C/S시스템 및 간이신고C/S시스템(이하 "특송C/S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C/S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과별로 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 통관실적 전산분석을 통한 검사기준 선정
2. 특송C/S시스템에 검사기준의 등록·수정·삭제 및 관리
3. 특송C/S시스템의 검사기준별 검사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특송C/S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8-6조부터 제8-1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8-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3.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 및 세관지정장치장에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8-4조에 따른 특송업체 평가 결과,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3.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 · 결탁 등으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③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항공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3. 관세법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4.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송물품을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특송물품의 통관 실적이 없는 경우
6. 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 제27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입일시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제8-7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통관목록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관세법상 수입금지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 반입한 경우
3.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한 경우
4.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 또는 법 제226조에 따른 요건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송물품을 분할 반복하여 반입하는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신고(목록제출 포함)없이 특송물품을 무단 반출한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세관내규의 운영) ①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이 고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송물품 통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9조(청문) ① 세관장이 특송업체에 대하여 제3-3조와 제8-6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특송업체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해 특송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10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4.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5.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7.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8.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9.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1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1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1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4]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5] 특송창고 표준 Lay-out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변경)승인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통관목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X-ray 판독일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특송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09-1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개정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등록갱신시부터 적용하고, 등록기간 만료일이 2009.12.31. 이내인 경우에는 2010.1.1.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규정 제3-1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는 종전 고시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에 X-ray 검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개정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특송업체에 적용할 때에는 2010.1.1.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에 의한 자동분류시스템은 설비교체시부터 적용한다.
④ 개정규정 제8-2조에 따른 특송업체와 세관장과의 협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개정규정 제8-4조 제5항의 평가관리시스템, [별표 4]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 별지 제5호 서식과 [별표 3]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은 전산시스템이 완료 또는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498, 2008.10.21.)
2.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특수통관과-521, 2008.11.10.)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일부개정(090713).hwp (86.528KB)

등록정보 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