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3호, 2009.7.2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50 기존 고시 번호(고시일) : 2009-23호('09. 7.20) 품명 : 돼지감자 박 비고 : 60
50. 돼지감자 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23호 (2009.7.20)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Vegetable by-product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Jerusalem artichoke pulp, Vegetable by-product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Jerusalem artichoke pulp; PR.CHNA
ㅇ 종전공문 : 분석실-101649(2007.06.21), 분석실-480(2008.04.16)
ㅇ 물품설명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로 부터 이눌린을 제거하고 남은 식물성 부산물의 흑갈색 펠렛상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8.00-9000호(기타의 박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3.10-0000호(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ㅇ 변경사유 : 이눌린과 전분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당류의 한 종류로써, 돼지감자에서 이눌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 박류는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에 해당함(2009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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