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09-32호, 2009.7.22]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음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09. 7. 22
3. 지정목적 : LME화물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부산신항 물류 촉진
4. 지정내용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07-2~6 ㅇ 지정면적 : 22,881.84㎡
5. 관할세관 : 사상세관
6. 지정요청자 :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녹산지점(대표이사 양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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