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4호, 2009.7.2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식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 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후단의 "한다"를 "하며, 식품류는 별표4의 보관기준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중 "관할세관 부산세관 제3부두(03002005)·제4부두 (03002004)"를 각각 신설하고, 2. 지정장치장(컨테이너) 중 "관할세관 부산세관 가야역CY(03003062)"를 삭제하고, 3. 일반보세창고 중 "관할세관 김해세관 아시아나 영업용 창고(14011001)"를 신설하고,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중 "관할세관 부산세관 중앙부두(03012288)· 3부두(콘)보세창고(03012295)·4부두(콘)보세창고(03012305)·대한통운 감만CY(03012219)" "관할세관 인천세관 동부(콘)보세창고(02012144)·극동(콘)보세창고(02012247)" 를 각각 삭제하고, "관할세관 부산세관 국제통운 감만CY(03012219, CFS를 포함한다)·"관할세관 인천세관 서광콘테이너(주) 콘테이너 보세창고(02012005, CFS를 포함한다)·일신물류(주) 콘테이너보세창고(02012006, CFS를 포함한다)·(주) E1콘테이너터미널 보세창고(02012007, CFS를 포함한다)"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 첨부파일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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