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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내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내용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감면액
ㅇ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 전액
ㅇ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 적용기간
ㅇ 2009. 7.1일 ~ 2012.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 개별소비세감면부호 신설
ㅇ E109201(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2항 1호 물품)
ㅇ E109202(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2항 2호 물품)
ㅇ 감면부호 적용기한 : 2009. 7. 1 ~ 2012. 12. 31

□ 개별소비세감면부호별 처리 방법
ㅇ 개별소비세감면부호 E109201인 경우 개별소비세 전체감면
(기존로직 변경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개별소비세감면부호 E109202인 경우 최대(100만원*수량)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이어서, 수입신고서 품목사항의 감면금액은 (100만원*수량)으로 처리)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08.12.26 공포)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Lexus RX450h 및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이다.

첨부파일

하이브리드_자동차에_대한_개별소비세_감면내용.hwp (28.16KB)

등록정보 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