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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 지침
수입 중고승용차 통관지세관 제한 등

1. 변경배경
ㅇ 관세청에서 그간 수입 중고승용차에 대해 강도 높은 불법 수입 차단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저가신고 등 불법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의 사후적 단속위주 정책에서 통관제도 및 세액결정방식등을 사전적·제도적 개선으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

2. 변경내용
ㅇ 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 제한
종전의 전국세관에서 수행하던 중고승용차 수입통관업무를 통관지 세관을 제한하여 운영
- 서울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고성세관에만 통관허용 (단, 고성세관은 남북교역물품인 경우에만 중고자동차 통관을 허용)
- 예외조건 : 수입종류 B, U, Q, D, Y인 경우는 제외

ㅇ 중고승용차 통관 장치장 제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해 통관지세관의 지정장치장으로 검사장소를 제한
- 고성을 제외한 통관지 세관은 지정장치장(01002014, 02002017, 020020279, 02002141, 02002158, 04002549, 05002016, 03902044)에만 신고 허용

ㅇ 중고승용차 부과고지 신고
중고승용차(품목번호 HSK 8703호에 해당하는 중고승용차)를 부과 고지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납세의무자(신고납부)에서 세관장(부과고지)으로 전환하고, 과세가격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신차가격에 잔존체감율을 적용
- 중고승용차는 징수형태를 부과고지로 신고하여야 함.
· 예외조건 : 수입종류 B, U, Q, D, Y인 경우는 제외, 거래구분이 21, 22, 84, 85, 86, 88, 89, 95, 97인 경우는 제외
- 만일, 통관지세관장의 가격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름

3. 시행일
'09. 7. 13 이후 최초 입항하는 중고승용차부터 적용
(7/13 이후 최초 입항보고하는 선박·항공기 적재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1628n21.hwp (28.16KB)

등록정보 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