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26호, 2009.7.30]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의해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제3항 중 "30일"을 "15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그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별도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로서 수입 후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6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제1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별표12"를 "제1항제6호"로 한다. 6.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별표1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제3-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제6호 물품의 수입자 및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중간 구매업자 등으로부터 재양수한 자 포함)는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항 중 "회신하여야 한다"를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 중 "제38조 및 제42조"를 "제38조"로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별표2 및 별표3"을 "별표2"로 하여 동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부과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6>의 내용 중 제171호, 제173호, 제203호 및 제2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번호 | HS |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비고 | | 171 | 6907 6908 | 도자제 타일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 173 | 6911 6912 | 도자제 식탁용품, 주방용품(그릇,접시)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 반제품은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 203 | 8207 | 착암ㆍ굴착ㆍ태핑ㆍ드릴링ㆍ밀링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직경 10㎜이하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 | 237 | 8482 |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각인 또는 인쇄 ㅇ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별표 12>, <별표 13>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6>,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237호 품목(베어링, 롤러베어링)에 대한 사항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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