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금 처리에 관한 업무 변경사항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검토배경 수입 금지금 및 금제품* 부가가치세 납부특례제도**가 '09.7.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금지금 및 금제품 · 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이상인 금 ** 납부특례제도 ·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금거래계좌(신한은행)에 수입부가가치세 직접 납부하는 제도
□ 수입신고서 및 고지 변경사항 1) 수입신고서 전송시 금거래계좌사용여부 항목 추가(7.1일 시행) ㅇ 부가세 감면부호 기재하여 수입신고서에 부가세 0원 처리안 폐지 ㅇ 수입신고서에 부가세 기재 ㅇ 금거래계좌 납부신청건인 경우 수입신고시 '금거래계좌여부' 항목에 Y로 기재
2) 금지금에 대한 수입신고서는 사전납부건 임 ㅇ 금거래계좌사용여부가 Y인 수입신고서에 대해서는 사전납부건으로 신고해야 함
3) 부가세와 부가세 이외 세액 분리고지 ㅇ 부가세고지서는 신한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도록 처리 : 관세청 수납처리 시 부가세고지서 여부와 은행코드 검증하여 불일치시 오류처리 함
4) 신규 문서 추가 (부가가치체 금거래계좌 납부신청서) ㅇ 수입신고서에 '금거래계좌여부'항목을 Y로 기재한 건은 '수입 금지금 및 금제품 부가가치세 금거래계좌 납부신청서' 내역을 제출(수입접수통보 후 세관 심사 전까지)
5) 부가가치세 금거래계좌 납부신청서 기재 요령 ㅇ 부가가치세 신고내용(HSK, 품명․규격, 수량(중량), 부가가치 세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은 수입신고서 란단위로 작성 ㅇ 품명․규격 항목은 수입신고서의 모델․규격 내역이 여러개인 경우 해당 내역을 나열하여 작성
6) 부가세와 부가세 이외 고지서 모두 수납되어야 수리 처리
7) 세금계산서 발행 ㅇ 신한은행에서 전송하는 고지수납자료 및 환급자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8) 수입신고서 고지출력시 '금거래계좌 신청분' 문구 출력 (단, 금거래계좌여부 항목이 Y인 경우) ㅇ 원고지 및 추가고지에 대해 '금거래계좌 신청분' 문구 출력
9) 가산금 부과 처리 ㅇ 체납내역을 생성하지 않으며, 고지서의 가산금 부과하여 신한 은행에 정보 제공 (징수 권한이 없으므로 체납내역 생성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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