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호, 2009.8.17]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사항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 별표14-1에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에 반영하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적용 대상품목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사항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 별표14-1에 반영
□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에 반영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 대상품목 중 일부 미비점을 통합공고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