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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19호, 2009.8.19]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 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항 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과 관련하여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경감 대상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별표 제3호)
관세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와이프드 필름 드라이어 등 31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98개로 변경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함.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별표 제11호)
관세 경감대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으로 오디오 믹싱 콘솔 등 6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50-4414, FAX : 503-9233, E-mail: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공고119호.hwp (26.112KB)

등록정보 200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