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1호, 2009.8.25]
ㅇ 보세공장 특허대상 작업범위 확대 (고시 제4조) -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반도체 등 수출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 작업범위에 조립·포장 등 추가 ※ 해외에서 PCB(인쇄회로기판)을 반입하여 세정·마킹·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 특허 가능
ㅇ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합리적 개선 (고시 제12조) - 복수의 보세공장을 특허받은 경우 어느 하나의 공장에서 통합검수·수리센터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 법 제106조 개정취지 반영 - 최초수입신고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계약상이 물품을 반입하여도 관세환급하도록 개정
ㅇ 원료과세 적용에 관한 법 제189조 및 영 제205조 개정사항 반영 (고시 제12조의2) - 원료과세 적용 신청시기 변경 · (개정전)원재료 반입시 → (개정후)원재료 사용신고전 - 수출비중이 높은 성실업체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포괄 신청기준 마련 *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특례기준에서 "보세공장 재고조사 생략"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 부여 -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정신청하도록 절차 마련
ㅇ 타보세구역 반출물품 화물관리번호 신청처리 특례절차 신설 (고시 제13조) - 종전 지침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고시에 반영 - 세관 휴무시에도 생산·물류가 가능토록 법규준수 우수업체는 화물관리번호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처리
ㅇ 위약환급에 관한 법 제106조 제1항 개정사항 반영 (고시 제15조의2) - (개정전)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 →(개정후) 보세공장
ㅇ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기간 확대 (고시 제22조) - 장외작업이 빈번하고 공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연장 필요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하도록 개선
ㅇ 견본품 일시반출대상 확대 (고시 제29조) - 보세공장에서 납품받을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견본품의 일시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견본품 수량은 세관장이 반출사유를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 개선
ㅇ 보세공장 반출입물품 보세운송 특례 확대 (고시 제30조) - 어느 하나의 보세공장만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출입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보세운송 특례절차를 적용
ㅇ 잉여물품 보세공장외 일시장치 허용 (고시 제33조) - 조선업종과 같이 철 스크랩 등 잉여물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세공장외의 계량소로 반출하여 실제 중량을 측정하고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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