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28호, 2009.8.27]
1. 개정 이유 「대외무역법」이 2008.12.19 원산지관련 조항 일부가 이윤성의원 발의로 개정됨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고, 무역환경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안 제4장) -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추세이므로 원산지에 관한 부분을 현행의 절(節)에서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
나. 원산지표시 등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안 제33조, 제35조) - 원산지표시 및 판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하여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화
다. 단순가공한 수입물품의 경우 당초 원산지 표시(안 제33조제3항)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그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는 경우 완성 가공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
라.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규정 신설(안 제33조 제4항)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토록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
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 제6항) - 무역거래자의 직접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보완
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형벌규정을 강화(안 제54조) -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미수범 처벌(안 제55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보완
아. 원산지표시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59조 제2항) - 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한 고지의무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수출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화:02-2110-5332, 팩스:02-503-943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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